| 항목 | 내용 |
|---|---|
| 지급보험금 | 178,200,000원 |
| 피해내용 | '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동산 침수피해 |
|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 32,900원 |
| 납입보험료(연간) 자부담 | 29,6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16,000,000원 |
| 항목 | 내용 |
|---|---|
| 지급보험금 | 322,101,360원 |
| 피해내용 | '22년 2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피해 |
|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 6,353,900원 |
| 납입보험료(연간) 자부담 | 1,012,0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42,000,000원 |
| 항목 | 내용 |
|---|---|
| 지급보험금 | 35,000,000원 |
| 피해내용 | '22년 9월 강풍으로 인한 건물, 재고자산 피해 |
|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 123,500원 |
| 납입보험료(연간) 자부담 | 39,2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3,000,000원 |
어디서나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7개 보험사 대표전화
- DB 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메리츠화재 : 1688-7711
풍수해보험이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 보험이에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 70%
- 지자체 추가 지원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 상품Ⅱ)에 해당하며, 전액지원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대상재해(7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주택 보험료, 보험금 예시
소유자 (80㎡ 기준)
- 총액 : 43,900원
- 정부지원 : 30,700원
- 자부담 : 13,200원
- 보험금 : 7천2백만원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 총액 : 43,900원
- 정부지원 : 38,200원
- 자부담 : 5,700원
- 보험금 : 7천2백만원
온실 보험료, 보험금 예시
소유자 (1천㎡ 기준)
- 총액 : 273,000원
- 정부지원 : 191,100원
- 자부담 : 81,900원
- 보험금 : 868만원
상가 보험료, 보험금 예시
소유자
- 총액 : 129,200원
- 정부지원 : 90,400원
- 자부담 : 21,400
- 보험금 : 1억원
임차인(재고자산)
- 총액 : 71,200원
- 정부지원 : 49,800원
- 자부담 : 21,400원
- 보험금 : 5천만원
공장 보험료, 보험금 예시
소유자
- 총액 : 162,900원
- 정부지원 : 114,000원
- 자부담 : 48,900원
- 보험금 : 1억 5천만원
임차인(재고자산)
- 총액 : 56,700원
- 정부지원 : 39,600원
- 자부담 : 17,100원
- 보험금 : 5천만원
*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
| 상품명 | 대상 시설물 | 가입방법 | 보상기준 |
|---|---|---|---|
| 주택 및 온실 풍수해보험 (Ⅰ) | 주택, 온실 | 개별 및 단체 | 정액보상(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
| 단체기업 주택 풍수해보험 (Ⅱ) | 주택 | 지자체 단체 | 정액보상(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
| 실손 및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Ⅲ) | 주택 | 개별 및 단체 | 실손보상(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Ⅵ) | 상가 및 공장 | 개별 및 단체 | 실손보상(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
-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 담당자 : 풍수해안전보험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02-2133-3873
- 출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 -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