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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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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금 사례 및 가입 안내 풍수해보험 설명, 풍수해 보험료,보험금 예시, 보상기준, 상품안내




주택 보험금 지급 사례
항목 내용
지급보험금 178,200,000원
피해내용 '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동산 침수피해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32,900원
납입보험료(연간) 자부담 29,6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16,000,000원


온실 보험금 지급 사례
항목 내용
지급보험금 322,101,360원
피해내용 '22년 2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피해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6,353,900원
납입보험료(연간) 자부담 1,012,0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42,000,000원


상가,공장 보험금 지급 사례
항목 내용
지급보험금 35,000,000원
피해내용 '22년 9월 강풍으로 인한 건물, 재고자산 피해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123,500원
납입보험료(연간) 자부담 39,2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3,000,000원


어디서나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02-6900-3240(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7개 보험사 대표전화

  • DB 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메리츠화재 : 1688-7711
국민재난 안전포털


풍수해보험이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 보험이에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 70%
  • 지자체 추가 지원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 상품Ⅱ)에 해당하며, 전액지원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대상재해(7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주택 보험료, 보험금 예시

소유자 (80㎡ 기준)

  • 총액 : 43,900원
  • 정부지원 : 30,700원
  • 자부담 : 13,200원
  • 보험금 : 7천2백만원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 총액 : 43,900원
  • 정부지원 : 38,200원
  • 자부담 : 5,700원
  • 보험금 : 7천2백만원

온실 보험료, 보험금 예시

소유자 (1천㎡ 기준)

  • 총액 : 273,000원
  • 정부지원 : 191,100원
  • 자부담 : 81,900원
  • 보험금 : 868만원

상가 보험료, 보험금 예시

소유자

  • 총액 : 129,200원
  • 정부지원 : 90,400원
  • 자부담 : 21,400
  • 보험금 : 1억원

임차인(재고자산)

  • 총액 : 71,200원
  • 정부지원 : 49,800원
  • 자부담 : 21,400원
  • 보험금 : 5천만원

공장 보험료, 보험금 예시

소유자

  • 총액 : 162,900원
  • 정부지원 : 114,000원
  • 자부담 : 48,900원
  • 보험금 : 1억 5천만원

임차인(재고자산)

  • 총액 : 56,700원
  • 정부지원 : 39,600원
  • 자부담 : 17,100원
  • 보험금 : 5천만원

*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



상품 안내
상품명 대상 시설물 가입방법 보상기준
주택 및 온실 풍수해보험 (Ⅰ) 주택, 온실 개별 및 단체 정액보상(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단체기업 주택 풍수해보험 (Ⅱ) 주택 지자체 단체 정액보상(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실손 및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Ⅲ) 주택 개별 및 단체 실손보상(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Ⅵ) 상가 및 공장 개별 및 단체 실손보상(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