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
-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메일 및 팩스(0507-073-2424) 접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 피보험자(서울특별시민)
- 사고발생
-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
- 1577-5939(필요서류 등 확인)
- 보험금신청 (이메일,Fax)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심사
- 서류심사(지금여부판단)*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금(통장지급)
- ※ ’23년~’24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KB손해보험(☎1522-3556)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25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 : ’25. 1. 1. ~ ’25. 12. 31.(※ 사회재난 : 사망('23. 2. 1. ~), 후유장해('25. 1. 1.~))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등기우편 접수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보장항목 | 내용 | 금액 |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하거나 후유장해 판전을 받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限 |
자연재해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限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 1,000만원 限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限 |
’23~’25년 보장내용

구분 | '23~'24년 | '25년 |
---|---|---|
보장 내용 | (사망)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자연재해 500만원)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 1,000만원 한도 (보상금) 의사상자 상해 : 2,000만원 한도 | (사망)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사회재난, 자연재해 1,000만원)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 1,000만원 한도 (보상금) 의사상자 상해 : 2,000만원 한도 |
보험사 | K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청구 방법 | 이메일 및 팩스 | 등기우편 접수 |
보험금 청구서류
-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
-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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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① 공통서류(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제적등본)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등(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의사상자 상세보상금 |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자동차보험 지급내역서 |
- 담당자 :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02-2133-8036
- 출처: 서울특별시 시민안전 -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