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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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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시민안전보험보험금지급절차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1. 피보험자(서울특별시민)
    • 사고발생
  2.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
    • 1522-3556(필요서류 등 확인)
  3. 보험금신청 (이메일,Fax)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청구내용심사
    • 서류심사(지금여부판단)*필요시사고조사
  5.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금(통장지급)
  • ※ ’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24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 : ’24. 1. 1. ~ ’24. 12. 31.(※ 사회재난 사망: '23. 2. 1. ~)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 (컨소시엄)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별 내용과 금액으로 구성됨
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보장항목 내용 금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해(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풍, 황사 등), 열사병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붕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사고 (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사고 (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限

’20~’23년 보장내용

2020년~2023년 보장내용, 보험사, 청구방법으로 구성됨
’20~’23년 보장내용
구분 '20~'21년 '22년 '23년
보장 내용 (사망)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 1,000만원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사고 : 1,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5급) : 1,000만원
(사망) 자연재해(9.1~12.31),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7급) : 1,000만원
(사망)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 1,000만원
(보상금) 의사상자 상해 : 2,000만원 한도
보험사 농협손해보험(☎1644-9666)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KB손해보험컨소시엄(☎1522-3556)
청구 방법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 및 팩스

보험금 청구서류

  •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
  •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표 - 공통서류, 사망, 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로 구성됨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 시 별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가족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⑤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 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의사상자 상세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 실버존 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서) 또는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