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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예방
  • 2024-02-08

  • |
  • 조회수 1649

다함께 안전한 서울 만들기 나부터 실철하는 풍수해 예방
집중호우 예보 시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도로상 빗물 월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합니다.
사용방법은 전면 및 상부에 밀착장치가 있을 경우 조임 후 물막이 패킹이 밀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 지주에 파여있는 홈 확인(청소) 2. 물막이판을 지주와 평행하게 끼워 넣음 3. 지주와 물막이판이 잘 밀착되었는지 확인
관리방법 1. 물막판의 실리콘패킹(직사광선에 변형될 수 있음) 2. 그늘진 곳에 보관 3. 이물질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지지대 청소
집수정
침수방지용 수중펌프는 공공기관의 무상설치사업으로 유지 및 관리의 의무는 건물 소유주에게 있습니다.(건물 신축이나 개인 하수관 공사 등으로 인한 수중펌프 철거 시 설치 기관에 반납)
관리방법은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 필수, 평상시에는 전원을 분리하여 관리(일시적인 상승으로 인한 펌프가동으로 전기료 부담이 가중)
역류방지시설(역지변)
우기시 수시점검, 평상시 월 1회~2회 점검
관리방법 1. 거름망 들어내기 2. 제품을 왼쪽으로 1cm정도 돌리기 3. 제품을 위로 빼내기 4. 패킹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5. 분리방법의 반대 순으로 조립하기(패킹이 제품과 밀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수중펌프
양수기(수중펌프)를 사전에 대여하세요! 집중호우 및 태풍 예보 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치수과에서 미리 양수기를 대여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합시다.
사용방법 1. 토출구에 천막호스를 밴드스프링으로 고정 2. 이동시 운반손잡이 사용할 것(케이블선 잡지말 것) 3. 펌프 몸체가 물속에 잠긴 상태로 사용할 것 4. 220V 전원 사용할것(물기 없도록 주의)
유의사항 1. 전원 연결 후 자동작동됨 2. 수위감지센서 부착 유형은 센서가 물에 뜨면 작동시작됨 3. 펌프바닥으로 물을 흡수하므로 펌프 바닥이 물에 잠겨 있어야 작동됨
침수방지시설 무료설치
"풍수해 확실히 예방하기"
침수방지시설 무료설치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가구에 설치하여 우기시 침수 방지 및 복구에 유용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효과적인 풍수해대비 시설입니다.
대상 : 침수피해주택, 지하주택
물막이판은 도로의 빗물을 막아줍니다.
역류방지시설은 화장실, 싱크대 등의 하수가 역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중펌프는 집으로 들어온 빗물을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신청 및 설치 절차 1.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설치 신청 2. 설치 관계자가 방문하여 현장확인 3. 설치 필요성과 시설, 수량, 일정 결정 4. 설치지원
풍수해 보험가입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70%~80%까지 정부(행정안전부+서울시)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주택(동상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풍수해보험 보상 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보험 가입은? 각 보험사 문의 또는 인터넷 가입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메리츠화재 02-2100-0165
인터넷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접속 후 풍수해보험 다음 풍수해보험 보험사 소개 클릭
알아두면 좋은 정보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지원문의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치수과, 피해신고 및 문의는 구청 치수과, 더 자세한 자연재난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http://www.safekorea.go.kr
풍수해 돌봄서비스
돌봄공무원과 함께하는 서울시 돌봄서비스
대상:침수피해주택, 지하주택
과거 침수가 되었거나 침수우려가 되는 가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가구 중 서비스 신청 가구
서비스 내용
1. 여름철 대비 침수방지 시설을 함께 점검합니다.
2. 호우 특보 시마다 재난정보를 안내합니다.
3. 침수 예보 발령시(문자메시지)에는 주택 외부로 나가 현관과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물막이시설 설치 유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4. 침수 경보 발령시(문자메시지)에는 주택에 물이 차오르는 등 침수징후 발견시 지상층 등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풍수해 재난신고 연락처 재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