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카드뉴스

>

카드뉴스

보행안전 캠페인
  • 2024-02-08

  • |
  • 조회수 1562

보행자의 위태로운 보행안전, 슬기로운 PM 이용법으로 지키자!
전동 킥보드, 자전거까지~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하지만 거리에 많아질수록 문제점도 늘어나고 있는 중?!
서울시내 공유PM 현황 : 18년 150여대, 20년 35850여대, 21년 68025여대 로 증가
서울시내 공유PM 사고 건수 : 17년 29건 에서 19년 134건으로 증가

무단 방치된 킥보드와 자전거,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중!
보도 위에 두고 간 킥보드! 내가 왜 마음대로 둔 킥보드를 피해 걸어가야 하나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앞에 두고 간 킥보드! 버튼을 누르려다 걸려 넘어지면 책임지실건가요?
소화기 앞에 두고 간 자전거! 화재 사고 예방을 방해하는 주범이에요.
버스 정류장에 아무렇게나 두고 간 자전거!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자전거까지 피하려니 피곤해요.
"에이, 뭐 그냥 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그만! 무심하게 세워놓은 킥보드와 자전거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만약 시각 장애인과 어린이가 질주하는 킥보드를 마주친다면? 안전한 보행환경이 필수적인 교통약자에게 배려 없는 PM 사용은 큰 공포와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면 PM이용자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보행자와 공존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주행 시 개인용 이동수단(킥보드,자전거,이륜차)은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세요!

기본적인 안전수칙, 기억해 주세요!
1. 질주금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더욱 감속하기
2.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가기
3. 이용 시 이어폰과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기
4.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이용 자제
보행자도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자도 걱정 없이 걷고, 탈 수 있도록 보행 안전, 우리 함께 지켜요!

5월부터 범칙금, 과태료 부과! PM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1. 음주운전 안돼요!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최대2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2.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안돼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금지 위반 시 보호자 10만원(최대20만원)과태료
3. 헬멧 미착용 안돼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운전자 2만원(최대20만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5월13일부터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행안전 필수 에티켓 모두 다 같이 지켜요!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PM 이용자의 주차 매너1
(X) 갑자기 사람이 증발했나...? 도보와 자전거 도로 위 주차는 그만! 다른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자가 넘어질 수 있어요
(O) 이용 후 보행자 통행 및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역에 줄 맞춰 나란히! 꼼꼼한 주차는 모두의 사고를 예방합니다.
보행안전 필수 에티켓 모두 다 같이 지켜요!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PM 이용자의 주차 매너2
주차 권장 구역 : 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 또는 자전거 거치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
주차 제한 구역 :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등 통행 시 직, 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또는 횡단보도, 보도, 산책로 등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5월부터 범칙금, 과태료 부과! PM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1. 보행자가 있는지 언제나 확인! 킥보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
2. 원동기 면허 없으면 탑승 NO!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10만원 (최대20만원)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동 이용 가능
3. 타이타닉은 이제 그만! 혼자 타기!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최대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