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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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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수칙


  •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관행을 바꾸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하인리히의 법칙. "대형 사고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쌓여서 발생한다. 작은 안전수칙을 소홀히해서 발생한 대형사고가 우리 주변에는 이미 많습니다."
  • 소방 활동 방해 불법 주 정차. 주 정차 금지 구역 위반 2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쌓아 놓기. 비상구나 비상해치 등의 피난 시설은 늘 열려있어야 하고, 깨끗하게 치워두고 사용해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빨리 빨리 과속운전. 일반 도로에서 과속하면 3~14만원의 과태료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 초과 과속하면 5~17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안전띠 미착용(어린이 카시트 포함). 운행 중엔 반드시 어린이 카시트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까지 될 수 있어요.
  •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보호구 사용 지도와 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돼요.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니, '안전제일' 잊지 마세요.
  • 등산 시 화기 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면 100만원, 화재를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등산 시 화기 인화물질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소형 배에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니 꼭 챙겨주세요.
  • "늘 그래왔던 거니까..." 귀찮다는 이유로, 설마 하는 마음에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작은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요.